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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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항상 가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항상 가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를 할 시에 그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유하여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시로 단말기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민원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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