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을 항상 가용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 운영에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를 할 시에 그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유하여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장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시로 단말기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민원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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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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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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