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5조 (자료의 입력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주민등록 관련 공부와 각종 대장·신고서 등에 누락이나 착오사항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사항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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