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5조 (자료의 입력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주민등록 관련 공부와 각종 대장·신고서 등에 누락이나 착오사항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상기사항이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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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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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