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5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 전산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보유 항목은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서식에 따른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분실·파손·도난 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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