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프로그램의 시험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제작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도 분석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타당성·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시험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은 시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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