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프로그램의 배포·설치 및 지침서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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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 조정관리 및 배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괄 조정관리 및 배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서를 프로그램 배포와 동시 제작하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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