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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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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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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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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