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7조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준수사항 및 위반할 경우의 손해배상, 벌칙 등을 명시하고 위탁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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