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33조 (보안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 따라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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