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 (장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처리와 관련된 기관 및 유지보수 사업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발생 즉시 시군구 장애처리지침서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자료의 변형 등이 예상될 경우에는 자체 처리를 유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장애의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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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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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