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 (자료관리 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료관리 담당자는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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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료관리책임자 구분기준
[별표 1] 자료관리책임자 구분기준 구 분 | 구 분 | 정책임자 | 부책임자 | 담 당 자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 주민등록담당과장 | 정보시스템담당 (팀・계장) | 담당자 시․도 | 시․도 | 주민등록담당과장 | 주민등록담당 (팀・계장) | 〃 시․군․구 | 주민등록 (행정민원) | 주민등록담당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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