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27조 (말소자의 주민등록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구역변경을 함에 있어서 말소자의 주민등록은 변경된 새로운 행정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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