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통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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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용역사업 보안관리제36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37조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제38조 · 업무처리지침서 운영제39조 · 실명확인의 이용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4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통보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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