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예비사용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민등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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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용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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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연가·교육·출장 등으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사용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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