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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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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