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0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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