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0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는 1주간 휴일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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