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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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 평가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 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가 완료 및 평가결과 요청 가능 기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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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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