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근로자는 그 밖에 제2항에서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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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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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