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3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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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간제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간제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기간제근로자는 그 밖에 제2항에서 제5항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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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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