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9조 (맞춤형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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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지급 대상 및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지급 대상 및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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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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