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9조 (맞춤형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지급 대상 및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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