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0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1. 각종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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