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3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및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주의조치 또는 경고조치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 효력은 징계자체에 한하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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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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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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