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겸직금지ㆍ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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