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8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말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