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2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 포함)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충처리 부서(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근로기준법」제76조의3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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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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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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