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신체검사서3. 주민등록 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6.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8. 기타 채용에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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