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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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신체검사서3. 주민등록 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6.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8. 기타 채용에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회보서(다만,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 신체검사서3. 주민등록 등ㆍ초본4.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5. 최종학력증명서(필요시에 한함)6. 각종 자격 면허증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7.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8. 기타 채용에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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