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위원회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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