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 해당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3. 위원회의 징계에 의해서 해고 조치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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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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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