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채용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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