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67조 (관리부서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보수ㆍ복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부서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1.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가, 교육ㆍ훈련, 복무 등2.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등3.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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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63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4조 · 안전보건 교육제65조 · 재해보상제66조 ·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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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세부운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