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난임치료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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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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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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