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난임치료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는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기간제근로자는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한 기간제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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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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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