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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