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휴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1. 주휴일(일요일)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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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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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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