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7조 (보수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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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각 업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준 및 보수표(직무급표 등),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각 업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준 및 보수표(직무급표 등), 수당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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