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담당관,과ㆍ팀장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2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직원 중 징계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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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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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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