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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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담당관,과ㆍ팀장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2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담당관,과ㆍ팀장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2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직원 중 징계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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