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7훈령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담당관,과ㆍ팀장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2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징계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직원 중 징계위원장이 지정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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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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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