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항공교통본부 · 총 43조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 훈령 · 소관 항공교통본부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항공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교통 혼잡을 해소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흐름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행계획서 제출제11조 비행계획서 관리제12조 항공사 운항계획제13조 수용량 관리제14조 수용량의 종류 및 결정제15조 수용량 평가 및 개선제16조 ATFM의 기본원칙제17조 ATFM 이행제18조 ATFM 조치제19조 ATFM 슬롯 배정 및 COBT/CTOT 산출제2조 정의제20조 ATFM 슬롯 재배정제21조 COBT/CTOT 대상 항공기 운영제22조 COBT/CTOT 적용 및 허용범위제23조 COBT/CTOT의 준수 및 슬롯 교환제24조 CTO의 적용 및 준수제25조 ATFM 정보 발행 및 제공제26조 흐름관리 적용 예외 등제27조 헬프데스크 운영제28조 사후분석 실시 등제29조 정보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선 조치제31조 비정상 상황 처리 절차 수립제32조 위기상황 대응절차제33조 장애회복 및 관리제34조 CDM의 구성 및 운영제35조 CDM 절차제36조 정기 및 수시 CDM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