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사본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을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수집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사본수집 시 제15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사본수집 시 해당 기록물을 소장한 개인 또는 단체 등과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