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록물 정리 지원과 함께 보존용 상자 제공, 복원ㆍ복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유형에 따라 기록물 분류ㆍ정리, 보존서고 관리, 스캐닝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정리지원을 통해 국가지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거나 스캐닝 등의 방식으로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