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등을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지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록물 정리 지원과 함께 보존용 상자 제공, 복원ㆍ복제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 유형에 따라 기록물 분류ㆍ정리, 보존서고 관리, 스캐닝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③국가기록원장은 정리지원을 통해 국가지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거나 스캐닝 등의 방식으로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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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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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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