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정평가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객관적인 구입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절성 및 구입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심의위원회는 5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전원합의에 따라 연서로 심의ㆍ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 감정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③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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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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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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