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정평가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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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객관적인 구입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절성 및 구입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객관적인 구입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절성 및 구입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심의위원회는 5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전원합의에 따라 연서로 심의ㆍ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 감정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③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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