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감정평가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객관적인 구입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의 적절성 및 구입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심의위원회는 5명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심의안건에 대해 출석의원 전원합의에 따라 연서로 심의ㆍ의결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의 서식 감정평가심의서에 작성한다.
③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매 회의마다 해당 기록물에 대한 감정평가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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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감정평가심의서
[별지 제14호 서식] 감정평가심의서 기록물명 | 기록물명 | | | | 형태 | 생산기간 | 생산기간 | | | | 수량 | 소장자명 | 소장자명 | | 주소 | 주소 | | 제안액 및 감정평가액 | 제안액 및 감정평가액 | 제안액 | 제안액 | 제안액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 제안액 및 감정평가액 | 제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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