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집여부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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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록원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가치평가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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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가치평가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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