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집여부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민간기록물의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의 가치평가기준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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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치평가기준
[별표 제1호] 가치평가기준 기준 | 설명 | 척도 | 척도 | 척도 | 척도 | 척도 ①적격성 | 제4조(수집대상) 및 특정 주제선정범위에 해당되는 정도 | 1 | 2 | 3 | 4 | 5 ②보완성 | 공공기록물의 결락보완 및 기수집물과의 연계 정도 | 1 | 2 | 3 | 4 | 5 ③진본성 | 내용 및 형태가…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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