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서고 또는 보안검증을 거친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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