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수집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 대상 수집기록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대상 수집기록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회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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