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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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자체관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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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자체관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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