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81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계획 작성2.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토서 작성3. 국가지정기록물 심의예정 내용에 관하여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30일 이상 예고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관련 전문위원회 검토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결정6. 심의결과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시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지정서 통보7. 관리상황 변동 등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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