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록물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81조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사전조사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계획 작성2. 관련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토서 작성3. 국가지정기록물 심의예정 내용에 관하여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30일 이상 예고4.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관련 전문위원회 검토5.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상정 및 심의ㆍ결정6. 심의결과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고시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지정서 통보7. 관리상황 변동 등 사후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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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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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