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부서의 장은 수집기록물의 운송 시 직원을 입회시켜 운송 중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파손의 우려가 있고 현물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무진동차량으로, 운송량이 적은 경우에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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