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국가지정기록물 홍보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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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록원장은 전시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정기록물의 원본을 활용할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한 개인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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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전시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해 국가지정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정기록물의 원본을 활용할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을 소장한 개인ㆍ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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