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한다.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기수집된 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집하기 곤란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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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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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