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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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수록내용에 관한 평가가. 국가의 정치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나. 국가의 경제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다. 국가의 중요 인물 관련 기록물 여부라. 국가의 중요단체 관련 기록물 여부마. 당대의 주요사건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바. 당대의 사회상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사. 당대의 학문 및 과학기술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아. 당대의 문학 예술작품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자. 당대의 연예ㆍ대중오락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차. 당대의 스포츠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 등카. 기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여부 등2. 원본성 여부 등 품질평가가. 지정대상 기록물의 원본성 및 진위성 여부나. 지정대상 기록물의 유일성 및 희소성 여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수록내용에 관한 평가가. 국가의 정치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나. 국가의 경제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다. 국가의 중요 인물 관련 기록물 여부라. 국가의 중요단체 관련 기록물 여부마. 당대의 주요사건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바. 당대의 사회상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사. 당대의 학문 및 과학기술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아. 당대의 문학 예술작품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자. 당대의 연예ㆍ대중오락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차. 당대의 스포츠 관련 중요 기록물 여부 등카. 기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여부 등2. 원본성 여부 등 품질평가가. 지정대상 기록물의 원본성 및 진위성 여부나. 지정대상 기록물의 유일성 및 희소성 여부다. 지정대상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여부라. 지정대상 기록물과 여타 기록물과 연계성 여부마. 지정대상 기록물의 심미적ㆍ예술적 특성 여부3. 지정효과에 관한 평가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시 기대효과 여부나.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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