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국가지정기록물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원본기록물 기증이나 위탁 보존 등의 이유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국가적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