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국가지정기록물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원본기록물 기증이나 위탁 보존 등의 이유로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국가적 보존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3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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