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민간기록물 보존서고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보존서고 공간을 확보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 분류 및 서가 배열방법, 기록물 반출 및 열람 등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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