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함) 제43조 내지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 및 국가지정기록물의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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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민간기록물을 공개구입(일반구입) 또는 경매구입할 수 있다. 이 때 민간기록물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 제19조와 제24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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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민간기록물을 공개구입(일반구입) 또는 경매구입할 수 있다. 이 때 민간기록물을 경매로 구입하는 경우 제19조와 제24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을 공개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입대상, 구입절차 등을 포함한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 구입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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