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0조 (보조금예산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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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보조금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②교육기관은 예산 세부항목에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과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항목과 자체교육시설 이용료(임차료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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